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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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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보장비용)
이 법에서 보장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사무비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3. 제8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실시비용
4. 기타 이 법에 의한 보장업무에 소요되는 비용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