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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9646호 일부개정 2023. 0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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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7(자활기금의 적립)
① 보장기관은 이 법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②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자활복지개발원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부담한다. [개정 2019.1.15] [[시행일 2019.7.16]]
③ 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본조개정 2021.7.27 제18조의3에서 이동, 종전의 제18조의7은 제18조의11로 이동]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