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약칭 : 기초생활보장법

법률 제19646호 일부개정 2023. 08. 16.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의5(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자활기업이 아닌 자는 자활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7.27 종전의 제18조의5는 제18조의9로 이동] [[시행일 202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