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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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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자활기금의 적립)
①보장기관은 이 법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과 연한을 정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②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활기금의 관리·운영을 중앙자활센터 또는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장기관이 이를 부담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의 적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8]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