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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지역자활센터 등)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 [[시행일 2015.7.1]]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
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 수행능력·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
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 및 취업알선
3. 생업을 위한 자금융자 알선
4. 자영창업 지원 및 기술·경영 지도
5.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의 설립·운영 지원
6. 그 밖에 자활을 위한 각종 사업
② 보장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자활센터의 설립·운영 비용 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3. 보장기관이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③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지역자활센터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지역자활센터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효과적인 자활 지원과 지역자활센터의 발전을 공동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자활센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자활센터의 신청·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2.1
부칙 [1999.9.7 제60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조 (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생활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②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중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로 하고, 제4조제2호 내지 제4호 및 제13조중 "보호시설"을 각각 "보장시설"로 하며, 제2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호금품"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급품"으로 한다.
③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교육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로 하고, 제12조중 "생활보호법이 정하는 장제보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장제급여"로 한다.
④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생활보호법등"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으로 한다.
⑤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생활보호법 제4조제2항"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조제2항"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⑥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⑦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⑧의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생활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로 한다.
⑨주민등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중 "생활보호법"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⑩의료보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4조 (시범사업의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칙 제1조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의 범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칙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수급권자의 범위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6조 (소득인정액에 대한 적용특례) 이 법 시행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의 소득인정액은 제2조제8호의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을 말한다.
제7조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전에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의 요청을 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공공단체 기타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8조 (자활후견기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지정 또는 설립된 자활후견기관과 자활공동체는 이 법에 의하여 각각 지정 또는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이의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0조 (보호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은 이 법에 의한 보장기금으로 본다.
제11조 (행정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호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보장기관의 처분 기타 행위 또는 보장기관에 대한 신청등의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생활보호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생활보호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4.3.5 제7181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3 제7738호]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12.29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제3호중 "3급 이상 공무원"을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6>내지 <68>생략
부칙 [2006.12.28 제8112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차상위자의 장제급여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중 희귀난치성·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인 차상위자로서 2004년 1월 1일 이후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제7조제1항제6호의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③(자활후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등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역자활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④(보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금은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활기금으로 본다.
부칙 [2007.10.17 제8641호]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50> 까지 생략
<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제2항, 제41조의 제목, 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 및 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45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4.1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을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로 한다.
⑤ 부터 <24>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 칙[2009.10.9 제9795호(직업안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직업안정법」 제4조제1호”를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로 한다.
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7> 까지 생략
<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제3항 후단ㆍ제4항,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7항 본문, 제23조제1항 단서, 제23조의2제1항ㆍ제2항, 제25조 전단, 제27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제33조제2항, 제40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전단ㆍ제2항, 제41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ㆍ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9호 후단ㆍ제10호 후단, 제6조제3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2항ㆍ제3항 본문, 제14조제2항 본문, 제16조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 전단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2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1.3.30 제1050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6.7 제10782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7.14 제10854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부터 <16>까지 생략
부 칙[2011.8.4 제10997호(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2012.2.1 제1124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제1항제3호, 제15조의2제1항제5호, 제15조의3,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2.30 제1293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부장관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최저보장수준 등의 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급여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중 급여 지급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
제5조(종전의 수급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가 제8조, 제11조, 제12조 및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급여의 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각각의 수급자로 본다.
② 보장기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의 현금급여액(종전의 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와 제11조에 따른 주거급여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감소된 경우, 그 감소된 금액(이하 "보전액"이라 한다)을 해당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증가하거나 최저보장수준이 인상되는 경우 각각의 인상분은 보전액에서 제외하되 지급기한은 보전액이 0원이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준보다 높게 설정하되,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에 따른 보장기관의 행위나 보장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기본계획 및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제2조제2호의 수급자, 제2조제6호의 최저생계비, 제2조제11호의 차상위계층, 제5조의 수급권자에 대한 규정을 인용한 법령 등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2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의료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제3조의2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한다.
②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4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로 한다.
③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소득인정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개정규정 중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해당 개정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2.3 제1398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④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7.9.19 제1488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12.12 제1518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87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15 제162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준비)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 당시의 자활복지개발원의 이사·감사 및 원장은 제15조의4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④ 설립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원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및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국가는 종전의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중앙자활센터에 보조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2에 따라 설립된 중앙자활센터는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중앙자활센터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과 동시에 자활복지개발원이 포괄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활복지개발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하는 날 전날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중앙자활센터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자활복지개발원의 명의로 본다.
⑤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 이전에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이 행한 행위 또는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자활복지개발원이 행한 행위 또는 자활복지개발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중앙자활센터 및 종전의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위탁한 교육기관의 소속 직원은 자활복지개발원의 설립등기일에 자활복지개발원의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정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의3에 따라 보장기관이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 법인등은 그 지정기간이 끝나는 날까지는 제15조의10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자활센터로 본다.
부 칙[2019.4.23 제1636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3 제16734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