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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8607호 일부개정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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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급여의 특례)
제8조,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 제13조, 제14조제15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이 법에서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은 수급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