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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6734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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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교육급여의 적용특례)
교육급여 수급권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의 교육급여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교육비 지원과의 연계·통합을 위하여 제3조제2항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4.12.30] [[시행일 201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