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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4557호 일부개정 2017. 02.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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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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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제88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1명은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1] [[시행일 2014.7.2]]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당연직위원 및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7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쟁조정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신설 2014.1.1] [[시행일 2014.7.2]]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 [[시행일 2014.7.2]]
⑦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6.2.3] [[시행일 201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