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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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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이 아닌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이 법으로 정하는 건강보험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아닌 자는 보험계약 또는 보험계약의 명칭에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