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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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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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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시효)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개정 2008.3.28]
1. 보험료·가산금을 징수할 권리
1의2. 보험료·가산금으로 과오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휴직자등의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4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3.28] [[시행일 2008.9.29]]
④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6.10.4,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