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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153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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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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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6.10.4] [[시행일 200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