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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시효)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6.10.4] [[시행일 2006.11.1]]
①다음 각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보험료(보험료의 가산금을 포함한다)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2.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3.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4.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는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
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 및 시효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외에는 「민법」 의 규정에 의한다. [시행일 2006.10.4] [[시행일 2006.1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99·12·31 법6093]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공단의 설립)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으로 본다. 다만, 공단의 임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하여야 하며, 이 경우 종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6인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평가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심사평가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임명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심사평가원의 설립준비에 필요한 비용 등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사장 또는 설립위원은 의료보험연합회·의료보험조합·국민의료보 험관리공단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법인의 해산)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각각 해산된다.
제7조 (권리의 포괄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권리와 의무는 공단이 포괄승계한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심사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심사평가원이 포괄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 재산은 공단의 재산으로 보며, 의료보험연합회의 재산은 심사평가원의 재산으로 본다.
제8조 (직원의 고용 등)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조합 및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은 공단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료보험연합회의 직원중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심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은 심사평가원에 고용된 것으로 본다.
제9조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가 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제기되어 심리중인 의료보험심사청구는 이 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의료보험재심사청구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청구하여 심리중인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경과된 보험료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중 그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요양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그 잔여기간(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기간의 잔여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짧은 기간을 말한다)에 해당되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보험급여,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 보험급여비용의 청구 및 청문 등으로 본다.
제10조 (재정통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단은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공단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제외한다)을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개정 2002.1.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중 제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근로자 및 그 사용자인 직장가입자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및 교직원인 직장가입자의 재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구분하여 계리한다. [전문개정 99·12·31 법6093]
제10조의2 삭제 [2002.1.19.]
제10조의3 (재정 구분계리에 따른 보험료율에 관한 특례)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험료율은 각각 1천분의 80의 범위안에서 이를 정하여야 한다.
②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구분계리기간 동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0조의4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조정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으로 인하여 보험료가 이 법 시행일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보험료보다 100분의 20 이상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 인상되는 자의 보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칙 제10조제1항의 재정구분계리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12·31 법6093]
제11조 (요양급여비용의 적용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이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의료보험연합회 또는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4조 (소멸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을 반환받을 권리로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종전의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험자, 보험자단체 및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등의 각종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 심사평가원 및 행정기관의 행위로 보며, 보험자 또는 보험자단체가 행한 처분 등 기타의 행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벼운 처분행위를 이 법에 의한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전문요양기관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본다.
부칙 [99·12·31 법607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12·31 법60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9. 법632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다른 법령에 의한 사회보험업무를 수행하는 법인과 공공단체 및 사업장의 사용자·근로자 기타 관계인에게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2.1.19.]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률 제5854호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10조제1항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공단은 이 법 시행 당시 통합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을 2001년 12월 31일 당시 구분하여 계리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재정상태대로 원상회복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2002.12.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9.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4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실시하는 요양급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6항, 제21조 및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③(보험료 체납에 따른 급여제한의 예외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 이미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1.27 법률 제7347호(국고금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국민건강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중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를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단수"로 한다.
⑤내지 ⑦생략
부칙 [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7.13 제7590호]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0.4 제803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험료 징수 및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2항 및 제6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자 또는 급여정지사유가 발생하거나 해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153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6항·제66조의2 및 제9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보험료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지되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항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요양급여비용의 대행청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대행청구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의 승인 또는 승인취소는 제7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승인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62조제5항제1호"를 "제66조의2제1호"로 하고,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과표준소득"을 각각 "보험료부과점수"로 한다.
②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법률 제7250호 국민건강증진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8004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까지 매년 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2조제4항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동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한다. 다만, 그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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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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