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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153호 일부개정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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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①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환급금은 납부할 보험료등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후의 잔여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