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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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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보험료부과점수)
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재산·생활수준·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을 정할 때 법령에 따라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