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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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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급여의 정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기간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제60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개정 2020.4.7] [[시행일 2020.7.8]]
1. 삭제 [2020.4.7] [[시행일 2020.7.8]]
2.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3.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