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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0682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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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요양비등의 지급)
공단은 이 법에 의하여 지급의무가 있는 요양비 또는 부가급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