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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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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약제·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치료재료(이하 "약제·치료재료"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제45조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구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