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6799호 일부개정 2002. 12. 1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0조(요양기관)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3.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급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설·장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또는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절차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