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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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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차입금)
공단은 지출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차입할 수 있다. 다만, 1년 이상 장기로 차입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