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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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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결산)
①공단은 회계연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2월말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