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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8694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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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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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임원의 당연퇴임·해임)
①임원이 제2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임원은 당연퇴임한다.
②임면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1.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한 때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