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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8211호 일부개정 2021.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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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