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386호(의료법) 일부개정 2009. 01.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보험료 및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8.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