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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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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격득실의 확인)
①가입자의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의 시기에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②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