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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9590호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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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
① 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적합성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국제표준(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 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제22조의3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운영
9. 그 밖에 체제 인증 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