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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4.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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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적합성평가 체제의 구축)
①정부는 적합성평가체제의 인정 및 인증사업을 추진하고 표준의 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를 국제가이드 및 규격(이하 "국제기준"이라 한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성평가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인정 및 인증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표준의 제정 및 보급
2. 제품인증체제구축
3. 시험·검사기관 인정
4. 교정기관의 인정
5. 품질경영관리 및 환경경영관리시스템 인증
6.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제상호인정
7. 민간단체의 규격 및 기준에 대한 승인
8. 기타 시스템인증등 신규 인증제도 구축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