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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10227호 일부개정 2010.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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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국가표준체계의 총괄관리)
① 정부는 산업표준, 정보·통신표준, 환경기준, 보건 및 안전기준 등이 국제표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가표준을 제정할 때에는 국제표준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새로운 표준을 제정하였을 때에는 제정한 내용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국가표준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에게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④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법령에 관한 자료 제공, 훈령 및 규정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1] [[시행일 20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