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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8554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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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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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①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아닌 교통체계지능화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능형교통체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고 제3항에 따라 협의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의 절차, 실시계획의 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