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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15670호 일부개정 2018. 0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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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 및 연계교통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시행일 2015.7.7]]
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이하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라 한다)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교통물류거점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④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고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