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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체계효율화법

법률 제9708호(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9. 05.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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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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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29,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4.12.31 제7303호(철도사업법), 2005.1.27 제7386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2008.3.21 제8976호( 「도로법」 ), 2008.3.28] [[시행일 2008.9.29]]
1. "교통수단"이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자동차·열차·항공기 및 선박등을 말한다.
2. "교통시설"이라 함은 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도로·철도·공항·항만·터미널등의 시설과 그 시설에 부속되어 교통수단의 원활한 운행을 보조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의2. "공공교통시설"이라 함은 공공기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개발·운영 또는 관리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3. "국가기간교통시설"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교통기능을 수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8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
나.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철도( 「도시철도법」 에 의한 도시철도를 제외한다)
다. 「항공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
라.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중 무역항
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4. "국가기간교통망"이라 함은 국가기간교통시설이 서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교통망을 말한다.
5. "교통체계"라 함은 사람 또는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교통수단·교통시설 및 교통운영과 이와 관련된 산업 및 제도를 말한다.
6. "교통조사"라 함은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집행함과 아울러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의 운영실태와 통행량 등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7. "지능형교통체계"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등 첨단교통기술과 교통정보를 개발·활용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교통체계를 말한다.
8.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나. 「지방공기업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 또는 공단 중 교통시설의 개발·운영 또는 관리를 담당하는 공사 또는 공단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