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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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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의하여 실시하는 조사·검사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의하여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등의 지급현황 및 제4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회원·사업자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 중앙행정기관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당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