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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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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시행일 2007.1.1]]
1. 「국가재정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4.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민법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검사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기타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