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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45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5. 17.("公職者등의兵役事項申告및公開에관한法律"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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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①병무청장은 신고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사항(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된 병역사항을 포함한다)을 통보받은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병역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매 분기의 다음 달 중에 그 변동사항을 관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당선되어 신고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사항의 공개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시행일 2007.11.18]]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병역사항을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될 병역사항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고의무자에게 미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무자는 그 병역사항에 착오·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열람기간중에 병무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신고의무자는 그 직계비속이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제2국민역에 편입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거나 병역사항을 신고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공개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그 질병명 또는 심신장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