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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약칭 : 병역공개법

법률 제19072호 일부개정 2022.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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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병역사항 공개의 보류)
① 병무청장은 국가안전보장 분야 및 국방 분야 등에 종사하여 비밀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병역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72호(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국가정보원의 1급부터 4급까지의 직원
2. 현역 준장 및 대령
3. 대통령경호처의 1급부터 4급까지의 경호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병역사항 공개보류자의 병역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고기관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