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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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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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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의 보조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용 및 미용의 업무는 영업소외의 장소에서 행할 수 없다. 다만,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