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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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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12.11] [[시행일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