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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7195호 일부개정 2020. 04.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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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3.28] [[시행일 200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