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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누구든지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ㆍ은닉ㆍ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12.3] [[시행일 2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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