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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3호 폐지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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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환)
외교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召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국위(國威)를 손상시키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통틀어 8일 이상 근무지를 벗어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통틀어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정부나 기관이 그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것을 요청한 경우
4. 국제협력요원이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