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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287호(병역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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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환)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99·1·21]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산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3. 당해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소환의 요청이 있는 때
4.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여된 직무의 계속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