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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273호 폐지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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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도 귀국)
①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 국제협력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中途) 귀국시킬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정세불안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해당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되거나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 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도 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3조의5제2항에 따라 복무 기관과 복무 분야를 새로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6.4 제11849호(병역법)] [[시행일 2013.12.5]]
[전문개정 2007.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