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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

법률 제6287호(병역법) 일부개정 2000.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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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중도귀국)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국제협력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국제협력요원을 중도귀국시킬 수 있다. [개정 99·1·21]
1. 질병 등으로 부여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정세불안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당해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 또는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외무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새로이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