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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개발도상국가에 국제협력요원을 파견하여 이들 지역의 경제·사회·문화발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게 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과 이들 지역에서의 대한민국의 국익증진 및 재외국민의 후생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1·21, 2000.12.26. 법6287]
1. "국제협력요원"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과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업무에의 종사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6.]]
2. "개발도상국가"라 함은 한국국제협력단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3. "국제협력업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협력요원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실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개발도상국가에서 행하는 업무 및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조의2(국제협력의사)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의사는 전문직공무원으로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매년 국제협력의사의 선발규모를 정할 때에는 미리 그 소요예산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본조신설 95·12·6]
제3조(국제협력요원대상자의 선발)
①외무부장관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중에서 국제협력요원대상자를 선발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하되, 그 선발에 있어서 일정분야의 지식·기술 또는 기능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국제협력요원대상자 선발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공익근무요원·국제협력의사의 명단통보 등)
①병무청장은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과 동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의사로 편입된 사람의 명단을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6.]]
②병무청장은 제1항의 공익근무요원과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병역법 제29조제3항 동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소집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외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종사명령 등)
①외무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무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공익근무요원 및 국제협력의사에 대하여 근무할 국가·지역 및 기관(이하 "근무지"라 한다)을 지정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 당해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종사명령과 제2항의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근무지의 변경)
외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제협력요원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근무지이탈금지 등)
①국제협력요원은 제8조제1항의 업무종사기간중에는 외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근무지에 거주하여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여야 하며, 외무부장관의 허가없이 그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국제협력요원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협력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복무)
①국제협력요원은 병역법 제30조제1항 또는 동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중 외무부장관이 지정한 분야의 국제협력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종사기간중 통산 7일 이내의 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탈일수 또는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산 15일 이내의 기간 국제협력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그 업무에 종사한 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근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국제협력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소환)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국제협력요원을 소환할 수 있다. [개정 99·1·21]
1. 국위를 손상하거나 국가이익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국제협력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또는 통산 16일 이상 국제협력업무외의 업무에 종사한 때
3. 당해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또는 기관으로부터 소환의 요청이 있는 때
4. 국제협력요원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여된 직무의 계속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10조(의무불이행통보)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의무불이행으로 보아 지체없이 그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교육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국제협력요원으로서의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2.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명령을 받은 때
제11조(중도귀국)
①외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개발도상국가에서의 국제협력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국제협력요원을 중도귀국시킬 수 있다. [개정 99·1·21]
1. 질병 등으로 부여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정세불안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당해 개발도상국가의 기관이 폐쇄 또는 변경되어 국제협력요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아니한 때
4. 기타 외무부장관이 국제협력요원을 중도귀국시킬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한 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근무지를 재지정하거나 병역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과 복무분야를 새로이 지정하도록 지방병무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본항개정 2000.12.26.][[시행일 2001.3.26.]]
제12조(보수등)
①국제협력요원에 대하여는 보수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 등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복무종료통보)
외무부장관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종사기간을 마친 국제협력요원의 명단을 병무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외무부장관은 국제협력요원의 복무 및 업무수행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외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국제협력단총재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199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1.21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조제3호, 제9조제3호 및 제11조제1항 본문·제3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을 각각 "개발도상국가"로 한다.
제2조제2호중 ""특정협력대상지역"이라 함은"을 ""개발도상국가"라 함은"으로, "국가와 지역"을 "국가"로 한다.
부 칙[1999. 5.24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⑫ 내지 <78>생략
제4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2·26 법628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제협력요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4조제1항중 "병역법 제26조제1항제2호"를 각각 "병역법 제26조제1항제4호"로 한다.
제11조 제2항중 "병무청장"을 "지방병무청장"으로 한다.
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