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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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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