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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6415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 2019. 0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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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2.1, 2014.1.21] [[시행일 2014.7.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2.1, 2014.1.21] [[시행일 2014.7.1]]
③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12.21 제878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12.2.1, 2014.1.21] [[시행일 2014.7.1]]
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시행일 2012.8.2]]
⑥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3.28, 2012.2.1] [[시행일 2012.8.2]]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일 2016.3.25: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일 2016.3.25: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3.24] [[시행일 2014.9.25: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시행일 2016.3.25: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