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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379호(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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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시행일 2001.11.1.]]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