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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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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