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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072호 일부개정 2006.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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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단시간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