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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1270호 일부개정 2012. 0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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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7.6.30까지 유효, 2007.4.11 제8372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