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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법령요지등의 게시)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3.22]]
②사용자는 제1항의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①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의 요지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상시 게시 또는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6.12.21] [[시행일 2007.3.22]]
②사용자는 제1항의 명령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기숙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