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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8293호 일부개정 2007. 0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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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벌칙)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l년 이하의 징역 또는 l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7.1.26] [[시행일 2007.7.1]]